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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새해 통신규제체계 확 바뀐다"···기간통신사 허가제→등록제

작성일2019.01.01

본문

새롭고 신선한 통신 시장 변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첫 단계입니다.


http://www.etnews.com/20181214000304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사 탄생이 이전에 비해 쉬워질 전망이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할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변화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존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에 흡수·통합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IoT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 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진입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등 숙원과제가 해결되면서, 시장 활성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