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안전자문회의' 열어
작성일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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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외부 전문가 14명 포함 총 17명 구성
▲서울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해 영상회의를 25일 개최했다.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해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이 14명이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3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